첨가물사전

제이인산마그네슘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강열감량15.0이상 36.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775~8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5.0~36.0%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3. 03함량96.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피로인산마그네슘(Mg2P2O7) 96.0%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제삼인산마그네슘」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4)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mg/kg 이하).

  9. 09불소화물10이하 mg/kg
    시험법

    (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mg/kg 이하).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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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9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