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인산칼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덩어리 또는 결정 또는 분말입니다. pH 11.5~12.5입니다.
- 형태
- 덩어리, 결정, 분말
- pH
- 11.5 ~ 12.5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덩어리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강열감량2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처음 120℃에서 건조하고 이어 300~400℃에서 1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23%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덩어리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03액성11.5이상 12.5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 1g을 물 100mL를 가해서 녹인 액의 pH는 11.5~12.5이어야 한다.
- 04함량97.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제삼인산칼륨(K3PO4 = 212.27) 97.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 및 인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제삼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7납4.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mg/kg 이하).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5)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mg/kg 이하).
- 11불소화물10이하 mg/kg
시험법
(7)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mg/kg 이하).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도조절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9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