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제삼인산마그네슘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강열감량15.0이상 2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1g을 4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4수염이 15.0~23.0%, 5수염이 20.0~27.0% 및 8수염이 30.0~37.0%이어야 한다.

  2. 02강열감량20.0이상 27.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1g을 4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4수염이 15.0~23.0%, 5수염이 20.0~27.0% 및 8수염이 30.0~37.0%이어야 한다.

  3. 03강열감량30.0이상 37.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1g을 4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4수염이 15.0~23.0%, 5수염이 20.0~27.0% 및 8수염이 30.0~37.0%이어야 한다.

  4. 04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5. 05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강열물로 환산한 것은 제삼인산마그네슘[Mg3(PO4)2] 98.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2g을 묽은질산 10mL에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의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묽은초산 0.7mL 및 물 2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1mL를 가하여 5분간 정치한 후 여과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불소화물5이하 mg/kg
    시험법

    (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mg/kg 이하).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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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9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