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100㎎/L 이하(유효염소로서)
- 2) 유가공용 기구등 : 100㎎/L 이하(유효염소로서)
-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100㎎/L 이하(유효염소로서)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 또는 과립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 분말, 과립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과립상 분말 또는 정제로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과립상 분말 또는 정제로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2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에 묽은염산을 가하면 염소의 냄새를 가진 가스가 발생한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1)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1)의 가스는 물에 적신 요오드칼륨전분지를 청색으로 변화시킨다.
- 03납10이하 ppm
시험법
납 : 이 품목 2.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4철150이하 ppm
시험법
철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에 염산(1→2) 2mL를 가하여 녹이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시킨 다음 염산 1mL에 녹인 후 물을 넣어 50mL로 한다. 이 용액 10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40mL로 하고, 이에 과황산암모늄 40㎎과 치오시안산암모늄시액 10mL를 넣을 때, 생성되는 적색 또는 홍색은 시험용액 대신 철표준용액 3mL를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처리할 때 나타나는 색 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150ppm 이하).
- 05살균소독력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0-12-04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400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