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염소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00mg/L 이하
-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mg/L 이하
-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00mg/L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연황색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연황색
- 형태
-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연황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연황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 02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10 mg/L 정도의 농도가 되도록 희석한 액 5mL에, 초산 5mL 및 요오드칼륨 1g의 혼합액을 가할 때, 액은 황색으로 되고, 다시 전분시액 1mL을 가할 때,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 03살균소독력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0-12-04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401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