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봉선화추출물

개요

봉선화추출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
  1. 01강열잔류물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건고한 다음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갈색의 액체로서 특유의 냄새와 약간 쓴맛이 있다.

  3. 03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케르세틴(C15H10O7)으로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5mg을 정밀히 달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따로 케르세틴표준품 5mg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각각 2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형광제 넣은 것)에 점적한 다음 n-부탄올․물․초산의 혼액(7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시킨 후 풍건하여 자외선 조사하에서 비교 관찰 시 시험용액에서 얻어진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어진 반점과 위치와 색이 같아야 한다.

  5. 052.0이하 ppm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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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1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