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린
개요
바닐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침상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바닐라와 같은 향기와 맛이 있다.
-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2)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80℃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5융점81~83 ℃
시험법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1~83℃이어야 한다.
- 06함량97.0이상 10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바닐린(C8H8O3) 97.0~103.0%를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포화수용액 10mL에 염화제이철시액 3방울을 가하면 청자색을 나타낸다. 다음에 이를 약 80℃에서 5분간 가열하면 갈색이 되고 백~회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g에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5mL를 가하고 온탕 중에서 가온하면서 흔들어 섞어 녹이고 이에 묽은황산 10mL를 가하여 60~70℃에서 약 5분간 가온한 다음 방치하면 결정이 석출한다.
- 08납2.0이하 ppm
시험법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