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글루콘산나트륨

E576
산도조절제유화제Sodium D-gluconate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황갈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입상입니다.

백~황갈색
형태
결정성분말, 입상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황갈색의 입상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황갈색의 입상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2. 02함량98.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글루콘산나트륨(C6H11NaO7) 98.0~102.0%를 함유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따뜻한 수용액(1→10) 5mL에 빙초산 0.7mL 및 새로 증류한 페닐히드라진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을 때 결정을 석출한다.

  4. 042.0이하 mg/kg
    시험법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05환원물질0.5이하 %
    시험법

    (2) 환원물질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물 1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 액에 알칼리구연산동시액 25mL를 가하고 작은 비이커로 마개를 한 후 정확히 5분간 조용히 가열하고 실온으로 급냉한다. 이 액에 초산(1→10) 25mL, 0.1N 요오드용액 10mL, 묽은염산 10mL 및 전분시액 3mL를 가하여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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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3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