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구연산

E330
산도조절제Citric Acid

다른 이름 — 시트르산

과일 신맛 그대로의 산도조절제

어떤 첨가물인가요?

감귤류 신맛의 주성분으로, 식품의 pH를 조절해 맛의 균형과 보존성을 높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첨가물 중 하나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음료캔디통조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미생물발효원료 — 옥수수·타피오카 등 당질

예전에는 레몬에서 짜냈지만 지금은 흑국균(Aspergillus niger)에 당을 먹여 발효시켜 얻습니다. 레몬의 구연산과 분자 구조가 같습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결정성분말, 덩어리, 결정, 분말 또는 입상입니다.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습니다.

형태
결정성분말, 덩어리, 결정, 분말, 입상
냄새
없음
신맛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결정, 입상, 덩어리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 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강한 신맛을 가진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맛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신맛이 날카롭고 빠르게 치고 빠집니다. 사과산이 부드럽고 길게 끄는 것과 대비돼, 음료에서 신맛의 곡선을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다른 첨가물과 함께 쓰면

DL-사과산과 함께 쓰면 신맛이 오래 이어집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5
  1. 01강열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결정, 입상, 덩어리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 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강한 신맛을 가진다.

  3. 03수분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구연산(무수)는 0.5% 이하, 구연산(결정)은 8.8% 이하이어야 한다.

  4. 04수분8.8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구연산(무수)는 0.5% 이하, 구연산(결정)은 8.8% 이하이어야 한다.

  5. 05칼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 다음 수산암모늄시액 1mL를 가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06함량99.5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구연산(C6H8O7 = 192.13) 99.5%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산성이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8. 080.5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1.3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수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여 염화칼슘시액 2mL를 가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12이소구연산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105℃에서 3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아세톤 10mL에 녹이고 그 중 0.005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1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한개의 반점 이외의 다른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 2호를 쓴다. 전개용용매가 약 25cm 상승하면 전개를 그치고 풍건한 다음 브로모페놀블루시액(구연산용)을 분무한다. 대조액은 쓰지 아니한다. 또한, 전개용 용매로는 n-부탄올․개미산․물의 혼액(8 : 3 : 2)을 방치한 다음 그 상층을 쓴다.

  13. 13황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4. 14황산정색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에 황산 5mL를 가하고 약 90℃로 1시간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의 색은 비색표준용액 K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15다핵방향족탄화수소적합
    시험법

    이 품목 25g에 물 30mL를 가하여 약 50℃로 가온하여 녹여서 식힌 다음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 20mL씩 되풀이하여 3회 추출한다. 각각 2,500~3,000rpm에서 약 10분간 원심분리하여 n-헥산층을 합친 다음 n-헥산을 유거하고 1~2mL가 되게 농축하고 식힌 다음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을 가하여 10mL로 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액층 1c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260~350nm의 파장범위내에 있어서는 대조액과의 차가 0.0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대조액은 물 30mL에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 20mL씩 되풀이하여 3회 추출하고 이하 검액과 같이 처리한 액을 쓴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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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기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2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