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γ-오리자놀

개요

γ-오리자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황~황색의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3.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오리자놀A(C40H58O4)의 함량(%)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01g에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에 10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일 때, 액은 황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01g을 클로로포름 5mL에 녹인 다음 황산 4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을 때, 액은 황색을 나타낸다. 이 액에 무수초산 10방울을 가할 때, 액은 적자색을 지나 서서히 녹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01g을 클로로포름 5mL에 녹인 다음 황산 5방울을 가하여 진탕하여 섞은 다음 정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담황색, 수층은 등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의 n-헵탄용액(1→100,000)은 파장 229~233nm, 289~293nm 및 313~317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6. 062.0이하 ppm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3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