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L-주석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습니다.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냄새
없음
신맛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미세한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미세한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다.

  3.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4. 04비선광도12.0이상 13.0이하 °
    시험법

    (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2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2.0~+13.0°이어야 한다.

  5. 05함량99.7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주석산(C4H6O6) 99.7%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을 천천히 가열하면 자당을 태울 때와 같은 냄새가 난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산성이다. (4)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주석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2.0이하 mg/kg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수산염적합
    시험법

    (3) 수산염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염화칼슘시액 2mL를 가할 때, 탁해져서는 아니 된다.

  11. 11황산염적합
    시험법

    (2)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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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0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