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황산칼륨

E515
산도조절제Potassium Sulfate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무~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쓴맛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쓴맛을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쓴맛을 가지고 있다.

  2. 02셀레늄30이하 mg/kg
    시험법

    (4) 셀레늄 :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도법의 무염방식에 따라 측정할 때의 흡광도는 셀레늄표준용액 3mL에 물을 가한 다음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과 같은 조작을 하여 얻은 흡광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30mg/kg 이하).

  3. 03함량99.0이상 1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황산칼륨(K2SO4) 99.0~100.5%를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1)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도조절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46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