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황산마그네슘

개요

황산마그네슘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강열감량25.0이상 35.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300~4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7수염은 40.0~52.0%, 3수염은 25.0~35.0%이어야 한다.

  2. 02강열감량40.0이상 5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300~4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7수염은 40.0~52.0%, 3수염은 25.0~35.0%이어야 한다.

  3.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색의 기둥모양 또는 바늘모양의 결정이고 짠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으며, 건조물은 백색의 분말로 짠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다.

  4. 04셀레늄30이하 ppm
    시험법

    (5)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5. 05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7수염은 무색으로서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하고, 3수염은 무색으로서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6. 06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황산마그네슘(MgSO4=120.39) 99.0%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8. 082.0이하 ppm
    시험법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9.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20이하 ppm
    시험법

    (6) 철 : 순도시험 (4)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염화물적합
    시험법

    (2) 염화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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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5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