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마그네슘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 또는 분말입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 형태
- 결정, 분말
- 맛
- 쓴맛
공전 원문
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색의 기둥모양 또는 바늘모양의 결정이고 짠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으며, 건조물은 백색의 분말로 짠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강열감량25.0이상 35.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300~4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7수염은 40.0~52.0%, 3수염은 25.0~35.0%이어야 한다.
- 02강열감량40.0이상 5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300~4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7수염은 40.0~52.0%, 3수염은 25.0~35.0%이어야 한다.
-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색의 기둥모양 또는 바늘모양의 결정이고 짠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으며, 건조물은 백색의 분말로 짠맛 및 쓴맛을 가지고 있다.
- 04셀레늄30이하 mg/kg
시험법
(5) 셀레늄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황산」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30mg/kg 이하).
- 05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7수염은 무색으로서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하고, 3수염은 무색으로서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6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황산마그네슘(MgSO4=120.39)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8납2.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철20이하 mg/kg
시험법
(6) 철 : 순도시험 (4)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염화물적합
시험법
(2) 염화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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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45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