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개요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액체로서 쓴맛이 있다.
- 02나트륨4.0이하 %
시험법
(5) 나트륨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녹여 1,000mL로 한 후 다시 이 액 10mL를 취하고 물을 가하여 2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염화나트륨을 130℃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2.542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하고, 이 액 2mL를 정확히 취해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의 화염방식에 의해 시험할 때, 또는 별도로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 03아연70이하 ppm
시험법
(3) 아 연 : 이 품목 4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4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30mL를 취하여 초산 5방울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2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할 때, 이 액의 탁도는 아연표준용액 14mL를 달아 시험용액 10mL 및 물을 가하여 30mL로 한 다음 초산 5방울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20) 2mL를 가하고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한 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아연으로서 70ppm 이하).
- 04칼슘4.0이하 %
시험법
(4) 칼 슘 : 정량법의 시험용액 20mL를 정확하게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주석산용액(1→5) 0.2mL를 가해 주고 다시 트리에탄올아민용액(3→10) 10mL, 수산화칼륨용액(1→10) 10mL를 가해 주고 5분간 방치한 후 즉시 0.01M 이.디.티.에이.용액으로 적정하여[지시약 : 2-옥시-1-(2′-옥시-4′-설포-1′-나프틸아조)-3-나프토엔산시약 0.1g] 그 소비량을 b(mL)로 한다. 종말점은 액의 적자색이 완전히 소실하여 청색으로 되는 때로 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칼슘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칼슘으로서 4.0% 이하이어야 한다.
- 05칼륨6.0이하 %
시험법
(6) 칼 륨 : 순도시험 (5)의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따로, 염화칼륨을 105℃에 2시간 건조한 다음 1.907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다. 이 액 3mL를 취해 물을 가하여 정확히 1,0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원자흡광광도법의 화염방식에 의해 시험할 때, 또는 별도로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 06함량12.0이상 30.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염화마그네슘(MgCl2=95.21)으로서 12.0~30.0%를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할 때, 백색의 겔상의 침전이 생기며, 이 액의 일부에 요오드시액을 가할 때, 침전은 암갈색으로 변한다. 또한, 나머지 액의 일부에 과량의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도 침전은 녹지 않는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가)의 반응을 나타낸다.
- 08납4.0이하 ppm
시험법
(8)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브롬화물적합
시험법
(2) 브롬화물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다시 이 액 2mL를 취하여 물 3mL, 희석페놀레드시액 2mL 및 클로라민T용액(1→10,000) 1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2분간 방치한 후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 0.15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물을 가해서 1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브롬화칼륨을 110℃에서 4시간 건조한 후 2.979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1mL를 정확히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다. 이 액 5mL를 취하여 희석페놀레드시액 2mL 및 클로라민T용액(1→10,000) 1mL를 가해 주고 즉시 흔들어 섞는다. 이하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시험용액 및 대조액의 흡광도를 파장 590nm에서 측정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대조액의 흡광도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11황산염적합
시험법
(1) 황산염 : 이 품목 0.2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100mL로 한다. 이 액 2m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0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