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마그네슘
E511두부를 굳히는 간수의 주성분
어떤 첨가물인가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걷어낸 간수의 주성분으로, 두유 속 단백질을 응고시켜 두부를 만듭니다. 마그네슘 공급원으로 영양강화에도 쓰입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백색의 덩어리, 결정, 분말 또는 조각입니다.
- 색
- 무~백색
- 형태
- 덩어리, 결정, 분말, 조각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분말, 결정성 덩어리, 알맹이 또는 조각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분말, 결정성 덩어리, 알맹이 또는 조각이다.
- 02아연적합
시험법
(5) 아 연 : 이 품목 4g을 물에 녹여 40mL로 하여 시험용액 30mL를 취하여 빙초산 5방울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2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아연표준용액 14mL에 시험용액 10mL 및 물을 가하여 30mL로 하고 빙초산 5방울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2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한 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03칼슘적합
시험법
(6) 칼 슘 : 이 품목 0.5g을 물에 녹여 50mL로 하고 그 5mL에 수산암모늄시액 1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염화마그네슘(MgCl2‧6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 및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암모늄이온50이하 mg/kg
시험법
(7) 암모늄이온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물 90mL에 녹이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0mL를 가한 다음 정치한 후 상등액을 20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암모늄이온표준용액 48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 2mL를 가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에 각각 네슬러시액 2mL를 가하여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0mg/kg 이하).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응고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3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