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염화마그네슘

E511
기타Magnesium Chloride

개요

염화마그네슘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국제 분류번호는 E511이며,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분말, 결정성 덩어리, 알맹이 또는 조각이다.

  2. 02아연적합
    시험법

    (5) 아 연 : 이 품목 4g을 물에 녹여 40mL로 하여 시험용액 30mL를 취하여 빙초산 5방울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2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아연표준용액 14mL에 시험용액 10mL 및 물을 가하여 30mL로 하고 빙초산 5방울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2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한 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3. 03칼슘적합
    시험법

    (6) 칼 슘 : 이 품목 0.5g을 물에 녹여 50mL로 하고 그 5mL에 수산암모늄시액 1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5. 05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염화마그네슘(MgCl2‧6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 및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2.0이하 ppm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8.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ppm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암모늄이온50이하 ppm
    시험법

    (7) 암모늄이온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물 90mL에 녹이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0mL를 가한 다음 정치한 후 상등액을 20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암모늄이온표준용액 48mL를 취하여 네슬러관에 넣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 2mL를 가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에 각각 네슬러시액 2mL를 가하여 색을 비교할 때 시험용액의 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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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3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