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동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황산동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포도주의 경우 황산동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1. 포도주 : 1mg/kg
- 2. 시리얼류
- 3. 특수의료용도식품
- 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5.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 또는 분말입니다.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청색의 결정성분말, 분말 또는 진한 청색의 결정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청색의 결정성분말, 분말 또는 진한 청색의 결정이다.
- 02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하여야 한다.
- 03함량98.5이상 104.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황산동(CuSO4‧5H2O) 98.5~104.5%를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동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납10.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4이하 mg
시험법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 이 품목 6g을 물 약 150mL에 녹이고 황산 3mL을 가하여 약 70℃로 가온하면서 황화수소를 통하여 포화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약 280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에 물을 가하여 300mL로 한다. 그 중 100mL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 한 다음 450~55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4mg 이하이어야 한다.
- 08유리산적합
시험법
(2) 유리산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이고 메틸오렌지시액 2방울을 가할 때, 녹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제조용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9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