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동
개요
황산동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청색의 결정성분말, 분말 또는 진한 청색의 결정이다.
- 02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하여야 한다.
- 03함량98.5이상 104.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황산동(CuSO4‧5H2O) 98.5~104.5%를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동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납10.0이하 ppm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4이하 mg
시험법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 이 품목 6g을 물 약 150mL에 녹이고 황산 3mL을 가하여 약 70℃로 가온하면서 황화수소를 통하여 포화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약 280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에 물을 가하여 300mL로 한다. 그 중 100mL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 한 다음 450~55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4mg 이하이어야 한다.
- 08유리산적합
시험법
(2) 유리산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이고 메틸오렌지시액 2방울을 가할 때, 녹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909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