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수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수산은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의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무색
형태
결정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으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강열잔류물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으로서 냄새가 없다.

  3. 03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끓여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99.5이상 1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수산(C2H2O4‧2H2O) 99.5~101.0%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은 가열하면 승화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황산 2방울을 가하고 이에 과망간산칼륨시액 1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을 암모니아시액으로 알칼리성으로 하고 염화칼슘시액 1mL를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6. 062.0이하 mg/kg
    시험법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황산염적합
    시험법

    (2) 황산염 : 이 품목 1g에 물 20mL 및 탄산나트륨시액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천천히 가열하고 다시 600~700℃로 강열한다. 이 잔류물에 물 10mL 및 질산 0.5mL를 가하여 끓이고 다시 염산 2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그 잔류물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 25mL를 취해서 묽은염산 1mL를 가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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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3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