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교환수지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이온교환수지(입상, 분산, 현탁액)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덩어리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형태
- 덩어리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흑색, 갈색, 엷은 적갈색 또는 백색의 둥근 모양, 덩어리 또는 알맹이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성상 (입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흑색, 갈색, 엷은 적갈색 또는 백색의 둥근 모양, 덩어리 또는 알맹이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 02고형분 (입상)2.5이상 g
시험법
(1) 고형분 : 검체 약 10g을 정밀히 달아 양이온교환수지일 때는 100℃에서 12시간, 음이온교환수지일 때는 40℃에서 30mmHg의 감압데시케이타에서 1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2.5g 이상이어야 한다.
- 03고형분 (현탁액)40이상 mg
시험법
(1) 고형분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5시간 건조한 다음 무게를 측정할 때, 그 양은 40mg 이상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 (입상)적합
시험법
(1) 양이온교환수지 : 이 품목 5mL을 안지름 1cm의 크로마토그래피용 유리관에 물과 같이 흘려 보내어 수지기둥을 만들고 염산(1→10) 25mL을 1분간 약 5mL의 속도로 유출시켜 다시 물 100mL을 동량의 속도로 유출시켜 물로 씻은 다음 다시 수산화칼륨용액(1→15) 25mL을 동량의 속도로 유출시킨 다음에 다시 물 75mL을 동량의 속도로 유출시켜 물로 씻는다. 최종액 5mL에 초산(1→20) 2mL을 가해서 다음에 코발트아질산나트륨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황색의 탁도를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 크로마토그래피용 유리관 중의 수지 2mL을 시험관에 넣고 염산(1→9) 5mL을 가해서 5분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지상의 수지를 물로 씻고 세액을 여액에 합하여 약 5mL로 한다. 수산화나트륨용액(1→25) 4mL을 가해서 흔들어 섞고 초산(1→20) 2mL을 가해주고 이어서 코발트아질산나트륨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황색의 침전을 생성한다. (2) 음이온교환수지 : 이 품목 5mL을 안지름 약 1cm의 크로마토그래피용 유리관에 물과 함께 흘려보내어 수지기둥을 만들고 염산(1→10) 25mL을 1분간 약 5mL의 속도로 유출시킨 다음 이어서 물 100mL을 같은 속도로 유출시킨 다음 물로 씻어 준다. 최종액 5mL에 초산(1→9) 1mL을 가하고 이어서 질산은용액(1→50) 3방울을 가할 때, 백탁 해서는 아니 된다. 크로마토그래피용 유리관 중의 수지 1mL을 시험관에 넣고 수산화나트륨용액(1→25) 3mL을 가하여 5분간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지상의 수지를 씻어 주고 세액을 여액에 합하여 약 5mL로 한 다음 질산(1→9) 3mL을 가해 주고 이어서 질산은용액(1→50) 3방울을 가할 때, 백색의 침전을 생성한다.
- 05총 이온교환용량적합
시험법
① 양이온교환수지 : 순도시험의 검체 약 5g을 정밀히 달아 0.2N 수산화나트륨용액 500mL에 담그어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2시간 방치하고, 그 상징액 10mL를 취하여 0.1N 황산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메틸오렌지시액 3방울).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이온교환용량을 구할 때, 그 값은 1.0밀리당량/g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음이온교환수지 : 순도시험의 검체 약 5g을 정밀히 달아 0.2N 염산 500mL에 담궈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2시간 방치하고 그 상징액 10mL를 취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이온교환용량을 구할 때, 그 값은 1.0밀리당량/g 이상이어야 한다.
- 06물가용물 (입상)2.5이하 mg
시험법
(2) 물가용물 : 검체 약 10g을 정밀히 달아 안지름 28mm, 길이 100mm의 원통여과지에 넣고 물 1,000mL중에 매달고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5시간 추출한다. 이 추출액 50mL을 취하여 주의하면서 증발시킨 다음 11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07물가용물 (현탁액)50이하 mg
시험법
(2) 물가용물 : 이 품목 100mL을 달아 안지름 약 7.5cm의 멤브레인 여과지(공경 0.05㎛)를 부착시킨 가압여과기로 여과한다. 이 여액 10mL을 취해 주의하면서 증발한 다음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50mg 이하이어야 한다.
- 08납2.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총 이온교환용량 · 양이온교환수지1.0이상 밀리당량/g
시험법
① 양이온교환수지 : 순도시험의 검체 약 5g을 정밀히 달아 0.2N 수산화나트륨용액 500mL에 담그어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2시간 방치하고, 그 상징액 10mL을 취하여 0.1N 황산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메틸오렌지시액 3방울).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이온교환용량을 구할 때, 그 값은 1.0밀리당량/g 이상이어야 한다.
- 11총 이온교환용량 · 음이온교환수지1.0이상 밀리당량/g
시험법
② 음이온교환수지 : 순도시험의 검체 약 5g을 정밀히 달아 0.2N 염산 500mL에 담궈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2시간 방치하고 그 상징액 10mL을 취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이온교환용량을 구할 때, 그 값은 1.0밀리당량/g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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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8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5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