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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개요

향료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3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3
  1. 01순도시험적합
    시험법

    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ppm 이하, 헥산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2. 02순도시험 · 이소프로필알콜50이하 mg/kg
    시험법

    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3. 03순도시험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4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