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페로날
개요
피페로날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2) 용 상 : 이 품목 1g을 7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5융점36.0이상 37.5이하 ℃
시험법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36.0~37.5℃이어야 한다.
- 06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피페로날(C8H6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황산 2mL에 녹인 다음 레소르신알콜용액(1→20) 2방울을 넣으면 암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을 가온하여 녹인 다음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5mL를 넣고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중에서 가열하면 백색의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 08납10.0이하 ppm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4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