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페로날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피페로날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덩어리 또는 결정입니다.
- 색
- 백색
- 형태
- 덩어리, 결정
- 융점
- 36.0이상 37.5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융점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2) 용 상 : 이 품목 1g을 7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5융점36.0이상 37.5이하 ℃
시험법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36.0~37.5℃이어야 한다.
- 06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피페로날(C8H6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황산 2mL에 녹인 다음 레소르신알콜용액(1→20) 2방울을 넣으면 암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을 가온하여 녹인 다음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5mL를 넣고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중에서 가열하면 백색의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 08납10.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향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44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