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틴산
곡물 껍질에 들어 있는 인산 화합물
어떤 첨가물인가요?
쌀겨·밀기울 같은 곡물 껍질과 콩에 들어 있는 물질입니다. 금속 이온을 붙잡는 성질이 있어 산화와 변색을 늦추는 데 쓰이고 산도 조절에도 함께 쓰입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피틴산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2.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엷은 황색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엷은 황색
- 형태
- 액체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엷은 황색의 징명한 시럽상의 액체로서 냄새는 없고 강한 산미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피틴산은 철·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곡물과 콩을 먹을 때 자연히 함께 섭취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황색의 징명한 시럽상의 액체로서 냄새는 없고 강한 산미가 있다.
- 02함량48.0이상 5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피틴산(C6H18O24P6 = 660.08) 48.0~52.0%를 함유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에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하고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성으로 한 액에 질산은용액(1→100)을 가하면 백색의 콜로이드성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mL에 황산 3mL를 가하고 킬달플라스크 중에서 3시간 가열하여 가수분해한 후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하고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의 (2)의 반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3mL에 30% 황산 7mL를 가하여 봉관 중에서 130℃로 5시간 가열하여 가수 분해한 후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하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에 활성탄 0.5g을 가하고 10분간 교반한 후 여과하고 여액 30mL를 받는다. 이 여액 5mL에 질산 6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의 일부를 취하여 염화바륨용액(1→10) 0.5mL를 가하여 다시 수욕상에서 증발건고 할 때, 잔류물은 홍색을 나타낸다.
- 04납2.0이하 mg/kg
시험법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3.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유리무기인1.0이하 %
시험법
(5) 유리무기인 : 이 품목 1.0g에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 다음 이액 3mL를 취하여 아스코르빈산용액(1→100) 5mL를 가해주고 몰리브덴산암모늄 1g을 0.05N 황산 100mL에 녹인 액 5mL를 가해준 다음 초산․초산나트륨완충액(pH 4.0)을 가하여 50mL로 하고 15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7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인산일칼륨표준용액 5mL를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 다음 이액 5.0mL, 10.0mL 및 20.0mL를 각각 취하여 아스코르빈산용액(1→100) 5mL를 가해주고 이하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이때 대조액으로는 아스코르빈산용액(1→100) 5mL에 몰리브덴산암모늄 1g을 0.05N 황산 100mL에 녹인 액 5mL를 가해준 다음 초산․초산나트륨완충액(pH 4.0)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사용한다. 여기서 얻은 검량선과 시험용액의 흡광도에서 유리무기인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7염화물적합
시험법
(1) 염화물 : 이 품목 0.4g에 물을 가하여 10mL로 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08황산염적합
시험법
(2) 황산염 : 이 품목 0.4g에 물을 가하여 10mL로 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6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도조절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44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