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틴산
개요
피틴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황색의 징명한 시럽상의 액체로서 냄새는 없고 강한 산미가 있다.
- 02함량48.0이상 5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피틴산(C6H18O24P6 = 660.08) 48.0~52.0%를 함유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에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하고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성으로 한 액에 질산은용액(1→100)을 가하면 백색의 콜로이드성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mL에 황산 3mL를 가하고 킬달플라스크 중에서 3시간 가열하여 가수분해한 후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하고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의 (2)의 반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3mL에 30% 황산 7mL를 가하여 봉관 중에서 130℃로 5시간 가열하여 가수 분해한 후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하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에 활성탄 0.5g을 가하고 10분간 교반한 후 여과하고 여액 30mL를 받는다. 이 여액 5mL에 질산 6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의 일부를 취하여 염화바륨용액(1→10) 0.5mL를 가하여 다시 수욕상에서 증발건고 할 때, 잔류물은 홍색을 나타낸다.
- 04납2.0이하 ppm
시험법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3.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유리무기인1.0이하 %
시험법
(5) 유리무기인 : 이 품목 1.0g에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 다음 이액 3mL를 취하여 아스코르빈산용액(1→100) 5mL를 가해주고 몰리브덴산암모늄 1g을 0.05N 황산 100mL에 녹인 액 5mL를 가해준 다음 초산․초산나트륨완충액(pH 4.0)을 가하여 50mL로 하고 15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7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인산일칼륨표준용액 5mL를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 다음 이액 5.0mL, 10.0mL 및 20.0mL를 각각 취하여 아스코르빈산용액(1→100) 5mL를 가해주고 이하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이때 대조액으로는 아스코르빈산용액(1→100) 5mL에 몰리브덴산암모늄 1g을 0.05N 황산 100mL에 녹인 액 5mL를 가해준 다음 초산․초산나트륨완충액(pH 4.0)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사용한다. 여기서 얻은 검량선과 시험용액의 흡광도에서 유리무기인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7염화물적합
시험법
(1) 염화물 : 이 품목 0.4g에 물을 가하여 10mL로 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08황산염적합
시험법
(2) 황산염 : 이 품목 0.4g에 물을 가하여 10mL로 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6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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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4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