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페닐초산이소부틸

개요

페닐초산이소부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2. 02굴절률1.486이상 1.488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86~1.488이어야 한다.

  3. 03비중0.984이상 0.988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84~0.988이어야 한다.

  4. 04산가1이하
    시험법

    (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5. 05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6. 06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페닐초산이소부틸(C12H16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2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하고 수욕중에서 1시간 조용히 끓인 후 물 10mL를 넣어 증류하여 처음 증류액 약 1.5mL를 취할 때, 그 액은 징명하고 이소부틸알콜 냄새가 있다. (2) (1)의 잔류액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면 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물로 씻고 열탕에서 재결정 할 때, 그 융점은 약 76℃이다.

  8. 08염소화합물적합
    시험법

    (5)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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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