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초산이소부틸
개요
페닐초산이소부틸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486이상 1.488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86~1.488이어야 한다.
- 03비중0.984이상 0.988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84~0.988이어야 한다.
- 04산가1이하
시험법
(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05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6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페닐초산이소부틸(C12H16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2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하고 수욕중에서 1시간 조용히 끓인 후 물 10mL를 넣어 증류하여 처음 증류액 약 1.5mL를 취할 때, 그 액은 징명하고 이소부틸알콜 냄새가 있다. (2) (1)의 잔류액에 묽은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면 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물로 씻고 열탕에서 재결정 할 때, 그 융점은 약 76℃이다.
- 08염소화합물적합
시험법
(5)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