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메틸아세토페논
개요
파라메틸아세토페논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을 띤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532이상 1.535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32~1.535이어야 한다.
- 03비중1.001이상 1.004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01~1.004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5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파라메틸아세토페논(C9H10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4) 샌드윗치법에 따라 측정할 때, 1,680cm-1, 1,605cm-1 1,358cm-1, 1,268cm-1 및 815cm-1의 각각의 부근에 흡수대를 확인한다.
- 07염소화합물적합
시험법
(4)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9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