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메틸아세토페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파라메틸아세토페논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엷은 황색의 액체입니다.
- 색
- 무~엷은 황색
- 형태
- 액체
- 비중
- 1.001이상 1.004이하
- 굴절률
- 1.532이상 1.535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을 띤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을 띤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532이상 1.535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32~1.535이어야 한다.
- 03비중1.001이상 1.004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01~1.004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5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파라메틸아세토페논(C9H10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4) 샌드윗치법에 따라 측정할 때, 1,680cm-1, 1,605cm-1 1,358cm-1, 1,268cm-1 및 815cm-1의 각각의 부근에 흡수대를 확인한다.
- 07염소화합물적합
시험법
(4)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향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9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