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우바왁스
E903개요
카나우바왁스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국제 분류번호는 E903이며,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강열잔류물0.2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2g을 자제도가니 또는 백금도가니에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02검화가78~95
시험법
(7) 검화가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플라스크에 취하고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0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조용히 검화시킨 다음 이하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78~95이어야 한다.
-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황~엷은 갈색의 분말, 박편 또는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덩어리이다.
- 04산가2~7
시험법
(5) 산 가 :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20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수산화칼륨시액으로 중화한 무수알콜 25mL를 가한 후 검체가 녹을 때까지 가온해 준다. 이 혼합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2~7이어야 한다.
- 05융점80~86 ℃
시험법
(4)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0~86℃이어야 한다.
- 06불검화물50~55 %
시험법
증기욕상에서 비이커의 에테르를 증발건고한 다음 100℃에서 30분간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고, 데시케이터내에서 방냉하여 잔류물량을 평량한다. 이어서 잔류물을 미리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시킨 따뜻한 에탄올 50mL에 녹이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지속될 때까지 적정하고 그 소비 mL수에 5.659(mg)를 곱하여 올레인산으로서의 양을 구한다. 시료 중의 정확한 불검화물양은 잔류물의 양에서 지방산(올레인산으로서)의 양을 뺀 값이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불검화물 값을 구할 때, 그 양은 50~55%이어야 한다.
- 07에스테르가70~80
시험법
(6) 에스테르가 : 지방산시험법 중 다음 에스테르가를 구할 때, 그 양은 70~80이어야 한다.
- 08납2.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수은1.0이하 ppm
시험법
(3)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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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4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