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초산칼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 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pH 7.5~9입니다.

형태
결정성 분말, 결정
냄새
없음
pH
7.5 ~ 9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의 용해성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무취 또는 옅은 초산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의 용해성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무취 또는 옅은 초산 냄새가 있다.

  2. 02건조감량8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5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8% 이하이어야 한다.

  3. 03액성7.5이상 9.0이하 pH
    시험법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5∼9.0이어야 한다.

  4. 04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초산칼륨(C2H3K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에 황산(1→2)을 가하여 가온하면 초산의 냄새가 발생한다. (3) 이 품목에 황산 및 소량의 에탄올을 가하여 가열하면 초산에틸의 향기를 발생한다. (4) 이 품목의 중성용액(1→20)에 염화제이철시액을 가하면 적갈색을 나타낸다.

  6. 062.0이하 mg/kg
    시험법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유리알칼리적합
    시험법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염산 0.5mL을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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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3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