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초산이소아밀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초산이소아밀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투명의 액체입니다.

무색투명
형태
액체
비중
0.868이상 0.878이하
굴절률
1.400이상 1.404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2. 02굴절률1.400이상 1.404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00~1.404이어야 한다.

  3. 03비중0.868이상 0.878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868~0.878이어야 한다.

  4. 04산가1이하
    시험법

    (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5. 05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6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6. 06함량9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초산이소아밀(C7H14O2) 95.0%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mL를 넣어 수욕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지고 이소아밀알콜냄새가 남는다. 식힌 다음 이에 물 10mL 및 묽은염산 0.5mL를 넣은 액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 (다)의 반응을 나타낸다 .

같은 향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3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