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게라닐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초산게라닐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엷은 황색의 액체입니다.
- 색
- 무~엷은 황색
- 형태
- 액체
- 비중
- 0.900이상 0.914이하
- 굴절률
- 1.458이상 1.464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458이상 1.464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58~1.464이어야 한다.
- 03비중0.900이상 0.914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00~0.914이어야 한다.
- 04산가1이하
시험법
(4) 산 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05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70% 에탄올 8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6함량9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초산게라닐(C12H20O2) 90.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mL를 넣고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지고 게라니올 향기가 발생한다. 식힌 다음 이에 묽은염산 2mL 및 물 2mL를 넣은 액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 (다)의 반응을 나타낸다.
같은 향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2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