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차아염소산수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차아염소산수는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무색
형태
액체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의 액체로, 무취 또는 옅은 염소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의 액체로, 무취 또는 옅은 염소의 냄새가 있다.

  2. 02증발잔류물0.25이하 %
    시험법

    (2)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3. 03액성2.7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의 pH는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2.7 이하,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2.7~5.0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5.0~6.5 이어야 한다.

  4. 04액성2.7이상 5.0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의 pH는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2.7 이하,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2.7~5.0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5.0~6.5 이어야 한다.

  5. 05액성5.0이상 6.5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의 pH는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2.7 이하,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2.7~5.0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5.0~6.5 이어야 한다.

  6. 06함량20~60 mg/kg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20~60mg/kg, 약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60mg/kg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80mg/kg을 함유하여야 한다.

  7. 07함량10~60 mg/kg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20~60mg/kg, 약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60mg/kg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80mg/kg을 함유하여야 한다.

  8. 08함량10~80 mg/kg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20~60mg/kg, 약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60mg/kg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80mg/kg을 함유하여야 한다.

  9. 09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00) 1mL 및 요오드화칼륨시액 0.2mL를 가하면 황색으로 되고, 이 액에 전분시액 0.5mL를 가하면 진한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L에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1mL를 가하고, 이 액에 황산(1→20) 1mL를 가하면 적자주색은 퇴색하지 않는다. (3) 이 품목 90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5) 100mL를 가한 액은 파장 290~294nm에 극대 흡수부가 있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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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6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