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초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과산화초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려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HEDP)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투명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무색투명
- 형태
-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2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2함량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과산화초산(C2H4O3) 5~18%, 초산(C2H4O2) 15~60%, 과산화수소(H2O2) 4~25%,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 1.0% 미만 및 카프릴산 10% 이하를 함유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18-84호,181101)
같은 살균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0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