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베렐린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지베렐린산은 발효주용 및 증류주용의 맥아 제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엷은 황색
- 형태
- 결정성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20mmHg 이하의 감압하에 100℃로 7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03비선광도75.0이상 90.0이하 °
시험법
(1)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 녹여 50mL(이 액을 조제시 가열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75.0~+90.0°이어야 한다.
- 04함량9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지베렐린산(C19H22O6=346.37) 90.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수 mg을 황산 2mL에 녹인 액은 녹색형광을 띤 적색의 용액을 나타낸다.
- 06납5.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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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6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