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산칼륨나트륨
E337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 및 결정성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 및 결정성분말이다.
- 02pH6.5이상 7.5이하 pH
시험법
(1) pH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6.5~7.5이어야 한다.
- 03건조감량21.0이상 26.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5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1.0~26.0% 이어야 한다.
- 04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주석산칼륨나트륨(C4H4KNaO6)으로서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g은 물 1mL에는 녹으나 에탄올에는 녹지 않는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칼륨염 및 주석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옥살산적합
시험법
(2) 옥살산 : 이 품목의 수용액(1→10) 10mL에 염화칼슘시액 2mL, 묽은초산 수 방울을 가할 때 1시간 이내에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도조절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1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