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젖산철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덩어리 또는 분말입니다.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형태
덩어리, 분말
냄새
약간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녹색을 띤 백~황갈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녹색을 띤 백~황갈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2. 02낙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분말 0.5g에 황산 1mL를 섞을 때, 곧 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지방산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건조감량18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감압(700mmHg)하여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8% 이하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은 거의 징명하여야 한다.

  5. 05함량15.5이상 20.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철(Fe=55.85) 15.5~20.0%를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5g을 450~550℃에서 1시간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에 염산(1→2) 3mL를 가해서 가열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1.0이하 mg/kg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6)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염화물적합
    시험법

    (2)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2. 12제이철0.6이하 %
    시험법

    (8) 제이철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25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100mL 및 염산 1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 액에 요오드화칼륨 3g을 넣고 잘 흔들어 섞은 후 어두운 곳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전분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

  13. 13황산염적합
    시험법

    (3) 황산염 : 이 품목 0.2g을 물 5mL에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다음 2mL를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4. 14황산정색물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분말 0.5g에 황산 1mL를 섞을 때, 곧 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지방산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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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8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