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산철
개요
젖산철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녹색을 띤 백~황갈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낙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분말 0.5g에 황산 1mL를 섞을 때, 곧 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지방산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건조감량18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감압(700mmHg)하여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8%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은 거의 징명하여야 한다.
- 05함량15.5이상 20.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철(Fe=55.85) 15.5~20.0%를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5g을 450~550℃에서 1시간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에 염산(1→2) 3mL를 가해서 가열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7납1.0이하 ppm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ppm
시험법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6)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1염화물적합
시험법
(2)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12제이철0.6이하 %
시험법
(8) 제이철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25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100mL 및 염산 1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 액에 요오드화칼륨 3g을 넣고 잘 흔들어 섞은 후 어두운 곳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전분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
- 13황산염적합
시험법
(3) 황산염 : 이 품목 0.2g을 물 5mL에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다음 2mL를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14황산정색물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분말 0.5g에 황산 1mL를 섞을 때, 곧 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지방산 같은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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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8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