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
E338개요
인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산도조절제 용도의 식품첨가물입니다. 국제 분류번호는 E338이며,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시럽상의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 02함량7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인산(H3PO4) 75.0% 이상을 함유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산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페놀프탈레인시액 2~3방울을 가하여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4납4.0이하 ppm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2.6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6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수은1.0이하 ppm
시험법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6)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불소화물10이하 ppm
시험법
(9)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 09염화물200이하 ppm
시험법
(1) 염화물 : 이 품목 1.78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질산염5이하 ppm
시험법
(3) 질산염 : 이 품목 3.48g을 물 10mL에 녹이고 염화나트륨 5mg을 가한 다음, 인디고카르민시액 0.1mL 및 황산 10mL를 가하였을 때 나타난 청색은 5분 이내에 완전히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5ppm 이하). 인디고카르민시액 : 인디고카르민 0.18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 11황산염적합
시험법
(2) 황산염 : 이 품목 0.2g을 취하여 물에 녹여 50mL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6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12휘발성산0.1이하 mL
시험법
(8) 휘발성산 : 이 품목 60.05g을 새로 끓여 식힌 물 75mL에 녹이고 증류하여 50mL로 한다. 이를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중화에 소비되는 양이 0.1mL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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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7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