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프로필알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이소프로필알콜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투명의 액체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무색투명
- 형태
- 액체
- 냄새
- 특이한 냄새
- 비중
- 0.784이상 0.788이하
- 굴절률
- 1.374이상 1.380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수분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3증발잔류물10이하 mg/kg
시험법
(5)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25mL(약 100g에 해당하는 양)를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105℃에서 30분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4과망간산염을 환원하는 물질적합
시험법
(6) 과망간산염을 환원하는 물질 : 이 품목 50mL를 마개가 있는 50mL 실린더에 넣고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25mL를 가한 다음 10분간 방치할 때, 엷은 적색이 완전히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
- 05굴절률1.374이상 1.380이하
시험법
(8)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374~1.380이어야 한다.
- 06비중0.784이상 0.788이하
시험법
(7)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784~0.788이어야 한다.
- 07산도0.7이하 mL
시험법
(2) 산 도(초산으로서) : 물 10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하고 적어도 30초간 엷은 홍색을 지속할 때까지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가한 다음 이 품목 50mL(약 39g에 해당하는 양)를 넣어 섞는다. 다시 엷은 홍색이 나타날 때까지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0.7mL 이하이어야 한다.
- 08용해도적합
시험법
(1) 용해도 : 이 품목 10mL를 물 40mL에 혼합한 다음 1시간 후 이 액은 동량의 물처럼 맑아야 한다.
- 09증류시험95이상 v/v%
시험법
(4) 증류시험 : 이 품목은 비점 및 유분측정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81.3~83.3℃에서 95%(v/v)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 10함량99.7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이소프로필알콜(C3H8O) 99.7% 이상을 함유한다.
- 11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2mL에 물 3mL와 황산제이수은시액 1mL를 가하여 따뜻하게 할 때, 백~황색의 침전이 생긴다.
- 12납1.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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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6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