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유게놀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이소유게놀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엷은 황갈색의 액체입니다.
- 색
- 무~엷은 황갈색
- 형태
- 액체
- 비중
- 1.079이상 1.085이하
- 굴절률
- 1.572이상 1.577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572이상 1.577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72~1.577이어야 한다.
- 03비중1.079이상 1.085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79~1.085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5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이소유게놀(C10H12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방울을 에탄올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3방울을 넣으면 녹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5g에 피크린산 0.1g, 아세톤 1mL 및 석유에테르 9mL를 넣어 수욕 중에서 피크린산의 결정이 녹을 때까지 가온하면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100호,171211)
같은 향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6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