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에틸바닐린

개요

에틸바닐린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강열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인편상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바닐린의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다.

  3.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2) 용 상 : 이 품목 1g을 60%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5. 05융점76~78
    시험법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76~78℃이어야 한다.

  6. 06함량98.0이상 1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에틸바닐린(C9H10O3) 98.0~101.0%를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에 25%염산 1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5분간 가열하여 식히고 과산화수소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잘 흔들어 섞고 침전이 생길 때까지 방치한 다음 클로로포름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클로로포름층은 남색을 나타낸다. (2) 「바닐린」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8. 082.0이하 ppm
    시험법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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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3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