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토페논
개요
아세토페논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 또는 백색의 결정성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533이상 1.535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33~1.535이어야 한다.
- 03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4응고점19이상 ℃
시험법
(1)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19℃이상이어야 한다.
- 05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아세토페논(C8H8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방울에 물 1mL를 가하여 잘 섞고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2방울을 넣은 후 수산화나트륨용액(3→10) 2방울을 넣어 흔들어 섞으면 암적색을 나타낸다. 이에 다시 초산 5방울을 넣으면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에 세미카르바지드염산염 5g 및 초산칼륨 5g을 물 15mL에 녹인 액 5mL를 가한 후 에탄올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방치하면 백색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묽은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약 198℃이다.
- 07염소화합물적합
시험법
(4)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