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아세토페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아세토페논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덩어리 또는 결정 또는 액체입니다.

형태
덩어리, 결정, 액체
굴절률
1.533이상 1.535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 또는 백색의 결정성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 또는 백색의 결정성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2. 02굴절률1.533이상 1.535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533~1.535이어야 한다.

  3. 03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5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4. 04응고점19이상
    시험법

    (1)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19℃이상이어야 한다.

  5. 05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아세토페논(C8H8O) 98.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방울에 물 1mL를 가하여 잘 섞고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2방울을 넣은 후 수산화나트륨용액(3→10) 2방울을 넣어 흔들어 섞으면 암적색을 나타낸다. 이에 다시 초산 5방울을 넣으면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에 세미카르바지드염산염 5g 및 초산칼륨 5g을 물 15mL에 녹인 액 5mL를 가한 후 에탄올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방치하면 백색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묽은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약 198℃이다.

  7. 07염소화합물적합
    시험법

    (4)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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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