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아세토초산에틸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아세토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투명의 액체입니다.

무색투명
형태
액체
비중
1.022이상 1.027이하
굴절률
1.418이상 1.421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2. 02굴절률1.418이상 1.421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18~1.421이어야 한다.

  3. 03비중1.022이상 1.027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22~1.027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3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5. 05함량97.5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아세토초산에틸(C6H10O3) 97.5%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mL를 에탄올 3mL에 녹여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넣으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5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온탕 중에서 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이에 물 10mL 및 묽은염산 2mL를 넣은 액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 (다)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유리산적합
    시험법

    (4) 유리산 : 이 품목 15mL에 새로 끓여 식힌 물 15mL를 넣어 2분간 흔들어 섞어 정치한 후 그 물층 10mL를 취해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 및 0.1N 수산화칼륨용액 3.4mL를 넣을 때, 홍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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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9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