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수산화칼륨

E525
산도조절제Potassium Hydroxide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수산화칼륨은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덩어리 또는 분말입니다.

백색
형태
덩어리,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작은공, 작은판, 막대기, 다른 모양의 덩어리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작은공, 작은판, 막대기, 다른 모양의 덩어리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2. 02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징명하여야 한다.

  3. 03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수산화칼륨(KOH) 85.0%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강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5)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5) 수 은 : 이 품목 2g을 물 10mL에 녹이고 이에 과망간산칼륨용액(3→50) 1mL 및 물 약 30mL를 가해 흔들어 섞는다. 이 액에 정제염산을 서서히 가하여 중화하고 다시 황산(1→2) 5mL를 가하고 식힌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음 시험용액중의 과망간산칼륨의 자색이 없어지고 또 이산화망간의 침전이 녹을 때까지 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1→5)을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원자흡광분석장치의 검수병에 넣는다. 다시 염화제일주석시액 10mL를 가하고 즉시 원자흡광분석장치를 연결하고 다이야푸람펌프를 작용시켜 공기를 순환시켜 기록계의 지시가 급속히 상승하여 일정치를 나타낼 때의 흡광도는 수은표준용액 2mL, 과망간산칼륨용액(3→50) 1mL, 물 약 30mL 및 시험용액처리에 사용한 양의 정제염산을 가하여 검체와 같이 조작하여 얻은 흡광도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0.1mg/kg 이하).

  8. 08탄산칼륨3.5이하 %
    시험법

    (2) 탄산칼륨 : 정량법에서 얻은 탄산칼륨(K2CO3)의 함량은 3.5%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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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5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