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수산화나트륨액

개요

수산화나트륨액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 또는 약간 착색된 액체이다.

  2. 02용상적합
    시험법

    (1) 용상 : 이 품목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서 20%로 만들어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에 물 20mL를 가하여 섞을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20% 이상인 제품에만 적용한다.

  3. 03함량95.0이상 1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수산화나트륨(NaOH=40.00)의 표시량에 대하여 95.0~120%를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강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NaOH로서 4%로 한 것)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ppm
    시험법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6.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0.1이하 ppm
    시험법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수산화나트륨에 대하여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탄산나트륨2.0이하 %
    시험법

    (2) 탄산나트륨 : 정량법에서 얻은 탄산나트륨(Na2CO3)의 함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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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4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