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수산화나트륨액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수산화나트륨은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의 액체입니다.

무색
형태
액체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 또는 약간 착색된 액체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 또는 약간 착색된 액체이다.

  2. 02용상적합
    시험법

    (1) 용상 : 이 품목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서 20%로 만들어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에 물 20mL를 가하여 섞을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20% 이상인 제품에만 적용한다.

  3. 03함량95.0이상 1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수산화나트륨(NaOH=40.00)의 표시량에 대하여 95.0~120%를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강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NaOH로서 4%로 한 것)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수산화나트륨에 대하여 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탄산나트륨2.0이하 %
    시험법

    (2) 탄산나트륨 : 정량법에서 얻은 탄산나트륨(Na2CO3)의 함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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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4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