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칸올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데칸올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엷은 황색의 액체입니다.
- 색
- 무~엷은 황색
- 형태
- 액체
- 비중
- 0.826이상 0.831이하
- 굴절률
- 1.435이상 1.439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이며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이며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435이상 1.439이하
시험법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35~1.439이어야 한다.
- 03비중0.826이상 0.831이하
시험법
이 품목의 비중은 0.826~0.831이어야 한다.
- 04산가1이하
시험법
이 품목은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05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mL를 6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6응고점5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의 응고점은 5℃이상이어야 한다.
- 07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데칸올(C10H22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8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2~3방울에 과망간산칼륨용액(1→20) 5mL 및 묽은황산 1mL를 넣어 흔들어 섞으면 데실알데히드 향기를 발생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같은 향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6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