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칸산에틸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데칸산에틸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투명의 액체입니다.
- 색
- 무색투명
- 형태
- 액체
- 비중
- 0.863이상 0.868이하
- 굴절률
- 1.424이상 1.427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424이상 1.427이하
시험법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24~1.427이어야 한다.
- 03비중0.863이상 0.868이하
시험법
이 품목의 비중은 0.863~0.868이어야 한다.
- 04산가1이하
시험법
이 품목의 산가는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05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6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데칸산에틸(C12H24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중에서 1시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가 없어진다. 이 액을 식힌 다음 묽은황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여 온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 데칸산의 특이한 향기를 발생한다. (2) 이 품목 1mL를 에탄올 1mL에 녹인 다음 히드라진(수화물) 0.4g을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 중에서 3시간 가열한 후 식히면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이를 취해 소량의 에탄올로 씻고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약 98℃이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같은 향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6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