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콘산칼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황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과립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pH 7.3~8.5입니다.
- 색
- 백~황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과립
- 냄새
- 없음
- pH
- 7.3 ~ 8.5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황백색의 과립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황백색의 과립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 (무수물)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무수물 3.0% 이하, 일수염 6.0~7.5%이어야 한다.
- 03건조감량 (일수염)6.0이상 7.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무수물 3.0% 이하, 일수염 6.0~7.5%이어야 한다.
- 04액성7.3이상 8.5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7.3~8.5이어야 한다.
- 05함량97.0이상 10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글루콘산칼륨(C6H11KO7) 97.0~103.0%를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5mL를 가하여「글루코노-δ-락톤」의 확인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환원물질0.5이하 %
시험법
(4) 환원물질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물 1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 액에 알칼리구연산동시액 25mL를 가하고 작은 비이커로 마개를 한 후 정확히 5분간 조용히 가열하고 실온으로 급냉한다. 이 액에 초산(1→10) 25mL, 0.1N 요오드용액 10mL, 묽은염산 10mL 및 전분시액 3mL를 가하여 청색이 없어질 때 까지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도조절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4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