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콘산마그네슘
개요
글루콘산마그네슘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회색의 분말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다.
- 02수분3.0이상 12.0이하 %
시험법
(3) 수 분 : 이 품목을 수분정량법(칼-핏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12.0%이어야 한다. 단, 적정 전에 시험용액을 용해하기 위하여 30분간 유지한다.
- 03함량98.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글루콘산마그네슘(C12H22MgO14) 98.0~102.0%를 함유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을 10mg/mL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물을 가하고 필요하면 60℃수욕조에서 가열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대조액 각 5μL를 사용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박층판은 담체로서 실리카겔을 0.25mm 두께로 입힌 것을 사용하여 전개용매가 전개조에서 3/4까지 올라갔을 때 전개를 중지하고 박층판을 꺼내어 110℃, 20분간 건조시킨 후 방냉한다. 발색시액을 분무하여 110℃, 10분간 건조하여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대조액에서 얻어진 반점과 거의 같은 위치, 색, 크기를 나타내어야 한다.
- 05납2.0이하 ppm
시험법
(1) 납 :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도가니 또는 백금접시에 넣고 25% 황산 5mL를 주의하면서 가해주고 잘 섞은 다음 수욕조에서 증발건고한 후에 열판 위에서 천천히 대부분의 황산이 없어질 때까지 예비회화를 한 후 450~550℃에서 회화한다. 회화가 불충분할 때는 상기 조작을 되풀이 한다. 따로 25% 황산 5mL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용액을 조제한다. 회화가 끝나면 1N 염산 5mL를 가하여 수욕조에서 건조한 다음 3N 염산 1mL 및 물 약 5 mL를 가하여 수욕조에서 잔류물을 용해한 후 물을 가하여 10mL로 하고 측정 농도에 맞게 희석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환원물질1.0이하 %
시험법
(2) 환원물질 : 이 품목 1g을 정확히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알카리성구연산동시액 25mL를 가하고 작은 비이커로 마개를 한 후 정확히 5분간 조용히 가열하고 실온으로 급냉한다. 이 액에 초산(1→10) 25mL, 0.1N 요오드용액 10mL, 묽은염산 10mL 및 전분시액 3mL를 가하여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3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