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글루콘산

E574
산도조절제D-gluconic Acid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엷은 황색의 시럽상 액체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무~엷은 황색
형태
시럽상 액체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징명한 시럽상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고 산미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강열잔류물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5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0%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징명한 시럽상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고 산미가 있다.

  3. 03자당 또는 환원당적합
    시험법

    (6) 자당 또는 환원당 : 이 품목 1g에 물 10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2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4분간 방치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이 액 5mL에 펠링시액 2mL를 가하여 1분간 끓일 때, 즉시 등황~적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4. 04함량50.0이상 5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글루콘산(C6H12O7=196.16)으로서 50.0~52.0%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5) 1mL에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할 때, 진한 황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mL에 물 4mL를 가하여 「글루코노델타락톤」의 확인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

  6. 065.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염화물적합
    시험법

    (1)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0. 10황산염적합
    시험법

    (2) 황산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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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3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