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산칼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3~6 %
시험법
이 품목은 18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6%이어야 한다.
- 03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구연산칼륨(C6H5K3O7)으로서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 및 칼륨염 반응을 나타낸다.
- 05알칼리도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리트머스시험지에 반응시킬 때,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 06납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1.3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산도조절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2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