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피알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계피알콜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덩어리 또는 결정 또는 액체입니다.
- 형태
- 덩어리, 결정, 액체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액체 또는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강열잔류물0.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3%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액체 또는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3산가1이하
시험법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에 70% 에탄올 1mL를 넣어 35℃에서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5응고점31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의 응고점은 31℃이상이어야 한다.
- 06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계피알콜(C9H10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3방울 또는 0.2g에 과망간산칼륨용액(1→20) 5mL 및 묽은황산 1mL를 넣으면 계피알데히드향기를 발생한다.
- 08계피알데히드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제2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방치시간은 15분간으로 한다.
같은 향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1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