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라니올
개요
게라니올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02굴절률1.469이상 1.478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69~1.478이어야 한다.
- 03비중0.870이상 0.885이하
시험법
이 품목의 비중은 0.870~0.885이어야 한다.
- 04산가1이하
시험법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05용상적합
시험법
1mL를 7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06함량8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게라니올(C10H18O) 88.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1mL에 무수초산 1mL 및 인산 1방울을 넣어 10분간 미온에서 정치한 다음 물 1mL를 넣어 온탕 중에서 5분간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으로 미알칼리성화 하면 초산게라닐의 향기가 발생한다.
- 08에스테르가3이하
시험법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에스테르가 및 에스테르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3 이하이어야 한다.
- 09알데히드류0.65이하 mL
시험법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제2법에 따라 시험할 때, 0.5N 염산의 소비량은 0.65mL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방치시간은 15분간으로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