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산
E236개요
개미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국제 분류번호는 E236이며,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의 매우 부식성이 높은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가 있다.
- 02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개미산(CH2O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5mL에 염화제이수은시액 2mL를 가하여 가온하면 백색의 염화제일수은결정이 생긴다.
- 04희석시험적합
시험법
(2) 희석시험 : 이 품목 1용량을 물 3용량에 희석하였을 때, 1시간 내에 혼탁해져서는 아니 된다.
- 05납2.0이하 ppm
시험법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초산2.0이하 mL
시험법
(1) 초 산 : 이 품목 1mL(약 1.2g에 해당하는 양)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50mL를 취하여 250mL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황색의 산화제이수은 5g을 가한다.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2시간 동안 계속 저으면서 끓이고 식힌 후 여과하고 잔류물은 물 25mL로 씻고 씻은 액은 여액과 합치고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2.0mL 이하이어야 한다.
- 07황산염적합
시험법
(3) 황산염 : 이 품목 2.4g에 탄산나트륨 약 10mg을 가한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0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