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면류첨가알칼리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 공전 품목명 면류첨가알칼리제
성질
백~엷은 황색의 분말입니다.
- 색
- 백~엷은 황색
- 형태
- 분말
- 비중
- 1.12이상 1.17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균등한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규산염적합
시험법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균등한 분말이다.
- 03비중1.12이상 1.17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 60g에 물을 가하여 200mL로 하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의 비중은 1.12~1.17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g을 취하여 요오드시액 1방울을 가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 중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수용액(1→10) 대신 이 품목 10g에 물 5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액을 사용한다.
- 05불용성물질10이하 mg
시험법
(3) 불용성물질 :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0) 100mL를 가하여 15분간 끓이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고 씻은 액이 알칼리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고 잔류물을 여과지와 같이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06납적합
시험법
(5)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 07비소2.5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산화알칼리적합
시험법
(2) 수산화알칼리 : 이 품목 10g을 물에 녹여 200mL로 하여 A액으로 한다. A액 40mL에 염화바륨시액 50mL 및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심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여액 50mL를 취하여 이에 0.1N 염산 3방울 및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09염화물적합
시험법
(4) 염화물 : 위 (2)의 A액 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25-76호)
같은 혼합제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7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300300027000